M&A、조인트 벤처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의 한국 법무 팀에서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및 대상 회사 또는 대상 사업의 규모 또는 업종을 불문하고, 한일 기업 간의 M&A와 조인트 벤처에 관련되는 법무를 다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의한 계약서 작성, 법무 감사(Due Diligence)의 실시, 계약 교섭 또는 법인 설립에 수반하는 법적 조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금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재적하고 있기에, 기업 결합 심사에 관한 업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 안건의 예

  • 한일의 제조 사업 회사 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일본 기업 측의 리걸 어드바이저)
  • 한국 기업이 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관련 법무 감사(Due Diligence)의 실시, 각종 투자 계약서의 작성
    (일본 기업 측의 리걸 어드바이저)
  • 한국 기업, 제3국 기업 간의 주식 양도 관련, 일본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Seller’s Due Diligence
    (양도인(한국 기업) 측의 리걸 어드바이저)
  • 한일 기업 간의 합작 사업 해소에 수반하는 사업 양수도의 스킴 검토
    (한국 기업 측의 리걸 어드바이저)